작은도서관이란?

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마을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있으며, 주민들의 독서력 진흥 및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.

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(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(별표2, 별표6))

  • 건물면적 : 33㎡ 이상 (현관, 휴게실, 복도, 화장실, 식당 등 불포함)
  • 자료 : 1,000권 이상
  • 안전기준 :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

성남시 작은도서관 현황

작은도서관 자료 기준과 시설의 건물면적 및 열람석 등 기준 안내
구분 현황
(개소)
공립
(개소)
사립
(개소)
전체
위치 비율
총계 110 26 84 100%
수정구 30 9 21 27%
중원구 35 8 27 32%
분당구 45 9 36 4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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