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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이용 안내
운영시간, 주차요금, 무료개방, 주차요금 감면,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안내 표
구분
내용
운영시간
운영시간 : 24시간
운영방법
1일 최초 입차시 2시간 무료
1일 2회차 입차부터 30분이내 출차시 무료
주차요금 징수
무인 사전정산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수납 전용 주차장입니다.
무인 사전정산 시스템 이용 불가 시 정문 요금 정산소(운영시간 24시간) 이용 바랍니다.
기본 30분 400원, 이후10분당 300원
1일 1회 최대 주차요금 6,000원
무인주차정산기 위치: 지하 2층
주차장 요금감면
장애인 차량 : 50%
경차(1000cc미만) : 50%
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: 50%
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: 50%
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: 50%
다자녀 경기 아이-플러스 카드 또는 다자녀자동차표지(성남시 발급) 부착 차량 : 50%
유공자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차량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차량 : 12시간 이내 100%, 12시간 초과시 50%
성실납세증서표지(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) 부착 차량(발행일로부터 1년) : 100%
경로우대차(65세 이상인 분의 본인차량 직접운전) 차량 : 50%
정산기 호출 후 결제 시에만 할인처리 가능
기타사항
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사무소로 이동되며, 주차요금/ 견인료 등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.
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
주차요금 감면 : 감면대상(장애인,저공해,경차 등)인 경우 50% 할인징수 (시간제, 정기권 모두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