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성남시의료원 스마트도서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(공고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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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-11-1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조회수 | 55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성남시의료원 스마트도서관 CCTV 설치 행정예고(공고)
성남시의료원 스마트도서관의 시설안전관리 ㆍ 화재예방 ㆍ 방범을 위한 CCTV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며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동법시행령 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, 동법시행령 제24조3, 제24조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(공고) 합니다.
2020년 11월 11일
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1. 사 업 명: 성남시의료원 스마트도서관 CCTV설치 2. 주요내용:
3.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: 2020. 11. 11. ~ 11. 30. 6. 의견제출 행정예고(성남시의료원 스마트도서관 CCTV설치)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정도서관(2층 사무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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